통합검색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암등록이해

  • 암등록이란
  • 암등록역사
  • 암등록사업
    • 암등록종류
    • 국가암등록사업
  • 국제종양분류
    • 역사적 배경
    • ICD-10과 비교
    • ICD-O-3
  • 암등록대상
    • 대상 및 원칙
    • 자료원
  • 항목별지침
    • 초진일
    • 진단경로
    • 원발부위
    • 편측성
    • 조직학적진단명
    • 분화도
    • 진단방법
    • 치료
    • 전위부위

국가암등록사업

국가암등록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home > 암등록이해 > 암등록사업 > 국가암등록사업

암등록통계사업 근거(암관리법)

암관리법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감독 등), 제46조(비용 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를 근거로 함

암관리법보기

암등록통계사업 추진 현황

1978년
세계보건기구의 지원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암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국 암관리 워크숍' 개최
1980년 부터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내 「한국중앙암등록본부」를 설치·운영하여 1년 단위로 암등록 조사사업 결과를 발표
1997년 6월
“한국인암등록조사”국가 보고통계로 통계작성 승인(제11744호)
2000년 9월
한국중앙암등록본부를 국립의료원에서 국립암센터로 이관
2003년 5월
암관리법 제정으로 암등록·통계사업 시행 근거 마련
2004년 12월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정
2005년 9월
“암등록·통계”로 자료 분류체계와 분석기준에 대한 통계작성 변경승인
2006년 10월27일
암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암등록·통계사업 재개
2007년 4월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암등록·통계사업 관련 내용 개정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6조

2008년 2월
암 발생 통계(1999~2002)발간
2008년 10월
2003~2005년 암등록통계(암발생, 암생존)발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발간
2009년 12월
2006~2007년 암등록통계(암발생, 암생존, 암유병)발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발간
2010년 ~ 현재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발간(암발생, 암생존, 암유병 통계 발표) - 매년 12월
2011년 6월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암등록통계사업 관련 내용 전부 개정
암관리법 제14조, 제17조,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2013년 12월
암발생자의 요약병기별 생존율 통계 추가
2016년 11월
1999-2013년 시군구별 암발생률 산출 및 공표

암등록통계사업 필요성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의 질환으로 2008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28%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암으로 인한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암등록사업은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등록 통계사업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암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암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암등록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암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진, 병원, 비용 등을 예측하며, 지역별 암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지역의 암에 대한 부담을 알아냅니다. 또한 새로운 암예방, 암진단, 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암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암등록·통계사업 필요성

암등록 통계사업 운영 주체 및 체계

  1. 보건복지부
    • 사업에 관한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 중앙 및 지역 암등록본부 지정
    • 중앙 및 지역 암등록본부 역할 조정
    • 사업예산 확보 및 배정
    •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 작성통계 발표에 대한 승인 등
  2. 중앙암등록본부
    • 암발생 현황 등 암 관련 전국단위 통계 자료 수집·분석·관리
      • 암등록·통계사업 계획 수립
      • 의료기관으로부터 암등록자료 수집·분석·관리
      • 국가 단위의 암 발생률, 암 생존율 등 암 관련 통계 산출
      •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 암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생산
      •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의무기록사 등 관계 전문가 교육·훈련
      • 국제규격에 맞는 표준 암등록 지침 개발
      • 국제공인 암 관련 통계 생산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암등록본부에 대한 지원
    • 지역암등록본부 등록자료 종합 정리 및 분석
    • 기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역암등록본부
    • 해당 지역의 암발생 및 생존율 등 암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 지역 내 의료기관의 암발생자 의무기록 조사
      •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암 생존률 등 암 관련 통계 산출
      • 국제공인 암 관련 통계 생산
    •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암등록·통계 관련 자료를 중앙암등록본부에 지원요청

    • 필요시 해당 지역의 의무기록사 등 관계전문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기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중앙암등록본부와 업무협조 체계 구축

      지역간 중복 검토 및 표준화를 위해 암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중앙으로 송부

  4. 의료기관
    • 암등록·통계의 모자료원인 암등록 대상자 색출
    • 암 수진자의 암등록 대상자 확인을 위한 의무기록 조사 및 암등록
    • 암등록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 및 등록자료 송부
  5.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와 업무협조 체계 구축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암등록 교육 시행,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 교육·훈련 지원
      • 의료기관의 암등록 사업협조를 위한 홍보

암등록·통계사업 운영 주체 및 체계 구축